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 오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522]
1. 식품 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1.부터 2017. 2. 11.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20평 규모의 점포에서 ‘D’ 라는 상호로 테이블 4개, 냉장고 및 조리 기구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쭈꾸미 볶음 등을 일일 평균 7~8 만 원 어치를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2. 청소년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7. 2. 11. 01:30 경부터 같은 날 02:35 경 사이 ‘D’ 식당에서 청소년인 F(17 세) 등에게 소주 13 병을 판매하였다.
[2017 고단 1419]
1.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7. 2. 19. 00:00 경 ‘D’ 식당에서 청소년인 G(17 세), H(17 세) 등에게 소주 6 병, 맥주 2 병 등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00 경,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인 I(17 세), J(17 세 )에게 소주 2 병, 맥주 1 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5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2017 고단 14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N, H, O, P, Q, I, J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무신고 영업), 각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12. 20. 법률 제 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피고인과 E의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 구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피고인 단독의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