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1992. 9. 28.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어음을 할인받기로 하는 어음거래약정을, 1993. 1. 21.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어음을 할인받기로 하는 어음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원고는 E에 대하여 D의 위 각 어음거래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은 E로부터, 1992. 9. 28.자 주식회사 F 발행의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과 1993. 1. 21.자 G 발행의 액면금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각 액면금 상당액으로 할인받았는데, 위 3,000만 원의 어음할인금채무 중 원금 8,632원과 이에 대한 1996. 12. 25.까지의 이자와 위 2,000만 원의 어음할인금채무에 대한 1993. 6. 29.까지의 이자를 변제한 것 외에는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않았다.
다. E는 2003. 10. 17.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I,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소외 회사’라 한다)에 위 각 어음할인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이를 D에게 통지하여 위 통지가 D에게 도달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4가단871호로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1. 25. “원고는 D과 연대하여 소외 회사에 129,952,577원 및 그 중 49,991,368원에 대하여 2003.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위 판결금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9나549호로 추완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09. 7. 22.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9. 10. 29.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2009다65881호). 마.
원고는 2010. 6. 16. 제주지방법원 2010개회3913호로 개인회생절차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