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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23 2016나83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제1심 공동피고 B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1992. 9. 28. 주식회사 한양상호신용금고(이하 ‘한양금고’라 한다)와 사이에 3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어음을 할인받기로 하는 내용의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F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F은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에는 연 2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정세의 변화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최고이율의 범위 내에서 한양금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F의 이행지체 당시 한양금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20%이다.

다. F은 어음거래약정 당일 한양금고로부터 주식회사 영봉공사 발행의 액면금 3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액면금 상당액으로 할인받았는데, 30,000,000원의 어음할인금채무 중 원금 8,632원과 1996. 12. 25.까지의 이자를 변제한 이외에는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양금고는 2003. 10. 17.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이하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에 위 어음할인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이를 F에게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4가단871호로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1. 25. “피고는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7,968,570원 및 그 중 29,991,368원에 대하여 2003.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9나549호로 추완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09. 7. 22. 항소를 기각하였고 소송과정에서 원고는 2009. 5.경 한양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채권양도의 통지에 관한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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