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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08 2015고합11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합118]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8.경 포항시 남구 이동 94에 있는 주식회사 아이언파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덤프트럭을 할부로 구입하여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 지입을 하면 할부금 넣고 기사 월급 주고 기름 값 공제하고도 500만 원이 남는다. 부가세 환급 받고 하면 일단 1,700만 원만 있으면 가능하다. 차량도 지입사에서 관리를 하니 차량 구입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트럭을 구해 주거나 덤프트럭 등을 운영하여 나온 수익금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12. 29. 12:00경 피해자 F(여, 27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받아내기 위해 대구 수성구 G원룸 103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불상의 열쇠업자를 불러 강제로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걸레 같은 년아! 니 같은 년은 죽어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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