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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84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하순경 피해자 C에게 “화물차를 구입하여 지입을 해 놓으면 월 200만원 내지 250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50만 원을 송금받아, 2010. 3. 30. D 화물차를 구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0. 22.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에서 위 화물차를 G에게 1,3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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