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1,315,096원, 원고 B에게 6,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는 아래 나.
항 기재 교통사고의 피해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내,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G은 가해차량인 H 화물차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아래 교통사고에 관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등 G은 2013. 11. 8. 17:07경 위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서하면 송계리에 있는 26번 국도 서상 IC 방면 진입로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서하면 방면에서 서상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앞서 달리던 트랙터를 추월하기 위해 황색실선으로 되어 있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였는데,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원고 A가 운전하는 I 봉고3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위 사고로 원고 A는 기타 대퇴골 부분의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
G은 위 사고를 일으킨 것을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고단317호로 공소제기되어 2014. 1. 22.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공통사항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나.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