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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1 2016나4893
이자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원고는 2002. 5. 30. 1,300만 원을 이자 월 16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기간인 2002. 5. 30.부터 2012. 5. 30.까지의 이자 합계 중 원고가 구하는 19,2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1,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이 법원 2012가소18279호로 제기한 사실, 위 사건의 항소심(이 법원 2016나5001) 소송계속 중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되,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원고 및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7. 7. 8.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위 화해권고결정 당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서 법원에 계속 중인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결국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송에 관한 권리보호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4861 판결 참조).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본안판단에 앞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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