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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7가합2669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경매목적물에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의사표시는 피고의 아버지 D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고, 피담보채권(피고의 배당채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0.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41,583,720원은 삭제되어야 하고, 원고에게 위 금액이 배당되어야 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되었다면 당사자 사이에는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다른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그 소송이 취하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위 조정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4861 판결, 2014. 5. 29. 선고 2014다4200 판결 등 참조).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D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4164호로 부당이득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나19601호(본소), 2017나28650호(반소) 사건에 관하여 2018. 9. 20. 작성된 조정조서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소취하에 동의하기로 하는 조정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송에 관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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