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0.13 2014나98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E’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는 C는 피고 성동조선과 사이에서 피고 성동조선으로부터 선박 중 일부 블록의 조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부가된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갑’은 피고 성동조선을, ‘을’은 E을 의미한다). 제9조 (이행보증금 등) ① “이행보증금 등”이라 함은 을이 갑과의 거래로 인해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아래 제5항 각 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갑에게 제공한 현금, 보증보험증권, 예금질권, 부동산 근저당권 등을 말한다.

⑤ “이행보증금 등”은 다음 각 호를 담보한다.

1. 을이 갑과 체결한 계약(이 계약과 모든 개별계약을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갑의 손해를 배상할 채무

2. 체불임금에 대한 갑의 대납금 상환채무

3. 장비 등 임차에 따른 원상회복채무

4. 지체상금 지급채무

5. 갑이 을에게 지급한 선급금 중 미상환분 상환채무

6. 기타 채무 ⑥ 갑은 을에게 제5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위 채무를 충당할 수 있다.

2. 을이 갑에게 “이행보증금 등”으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갑은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함으로써 위 채무를 충당한다.

⑧ 갑은 갑과 을이 체결한 기본계약이 종료하면 을에게 이행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담보권을 말소하여야 한다.

단, 을의 각종 책임 및 의무불이행사항이 계약 종료일까지 해결되지 않았다고 갑이 판단한 경우에는 갑은 을과 별도의 의무이행방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