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E’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는 C는 피고 성동조선과 사이에서 피고 성동조선으로부터 선박 중 일부 블록의 조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부가된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갑’은 피고 성동조선을, ‘을’은 E을 의미한다). 제9조 (이행보증금 등) ① “이행보증금 등”이라 함은 을이 갑과의 거래로 인해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아래 제5항 각 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갑에게 제공한 현금, 보증보험증권, 예금질권, 부동산 근저당권 등을 말한다.
⑤ “이행보증금 등”은 다음 각 호를 담보한다.
1. 을이 갑과 체결한 계약(이 계약과 모든 개별계약을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갑의 손해를 배상할 채무
2. 체불임금에 대한 갑의 대납금 상환채무
3. 장비 등 임차에 따른 원상회복채무
4. 지체상금 지급채무
5. 갑이 을에게 지급한 선급금 중 미상환분 상환채무
6. 기타 채무 ⑥ 갑은 을에게 제5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위 채무를 충당할 수 있다.
2. 을이 갑에게 “이행보증금 등”으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갑은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함으로써 위 채무를 충당한다.
⑧ 갑은 갑과 을이 체결한 기본계약이 종료하면 을에게 이행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담보권을 말소하여야 한다.
단, 을의 각종 책임 및 의무불이행사항이 계약 종료일까지 해결되지 않았다고 갑이 판단한 경우에는 갑은 을과 별도의 의무이행방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