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17:25경 춘천시 C연립 C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채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 칼날길이 17cm)로 피해자 D(51세)의 배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5년 이전에는 수 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6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