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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2 2015가단108994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1998년경부터 2010. 10.경까지 사단법원 C협회 D지회(이하 ‘D지회’라 한다) 회장으로, 2006. 2.경부터 2011. 12.경까지 C협회장으로 재직하였고, 원고는 1999년경 D지회에 입사하여 2007. 1.경까지 피고의 지시감독 하에 총무부장으로서 재무관리, 예산회계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자신 지위 및 원고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D지회가 운영하는 주차장 수익금이 D지회 통장에 입금되면 인출하여 경비로 사용하는 데 불편하다. 원고의 통장에 주차장 수익금을 입금받아 경비지출이 필요할 때 인출하여 달라. 문제 없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가 별다른 의심 없이 피고가 시키는 대로 D지회의 주차장 수익금을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피고에게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입출금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와 공동으로 횡령을 하였다며 형사처벌을 받았고, 일체의 금전상의 이익을 얻은 바 없음에도 D지회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기망에 속아 범죄에 이용당하고 정신적 피해는 물론 민형사상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가정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일부 청구로써 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4. 11. 의정부지방법원(2012노1958호)에서 ‘피고와 공모하여 2003. 8. 6.부터 2006. 12. 21.까지 29회에 걸쳐 주차장 수익금 합계 141,283,500원을, 2003. 1. 27.부터 2007. 4. 25.까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85회에 걸쳐 합계 91,517,940원을 각 횡령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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