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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1.23 2019나10694
당선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교육, 문화, 직업재활 및 사회복지활동과 생활부조 등을 통하여 F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들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그 권익을 옹호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2) 원고는 피고 소속 회원으로서 피고 산하 D지회(이하 ‘D지회’라 한다)의 2018. 1. 8.자 지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으나 낙선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지부장 및 지회장 선거 실시 1) 피고는 2018. 1. 8. 피고의 회장인 지부장과 산하 지회의 지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각 선거’라 한다

)를 실시하기로 하고 2017. 12. 18. 피고 선거관리위원장 및 D지회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선거일 등을 공고하였다(피고 산하 지회의 지회장은 피고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피고의 지부장 선거에는 G 및 C이, D지회 지회장 선거에는 원고 및 E이 각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2) 피고의 지부장 선거는 피고 산하 14개 지회의 투표 결과를 모두 합산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방식이고, D지회의 지회장 선거는 D지회 소속 회원들의 투표결과에 따라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3) 이 사건 각 선거결과 피고 지부장 선거의 유효투표수 1,241표 중 G는 600표(D지회 소속 선거권자 105표)를, C은 641표(D지회 소속 선거권자 86표)를 각 득표하였다. D지회 지회장 선거에서는 유효투표수 192표 중 원고가 86표를, E이 106표를 각 득표하였다. 4) 이 사건 각 선거결과에 따라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와 D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각 선거에서 최다득표를 한 C을 지부장 당선인으로, E을 D지회 지회장 당선인으로 각 결정(이하 ‘이 사건 각 당선인 결정’이라 한다)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다. C과 E의 식사 등 제공 한편 C과 E은 2018. 1. 7. D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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