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3.24 2015가단2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주문 제1항(각하부분) :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피담보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와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구하는 경우에는 피담보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주문과 같이 이 부분을 각하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