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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재고단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10.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8. 12.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1.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10:30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 이르러, 열려 있는 음식점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영업 준비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계산대 뒤 주류 박스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 외국인등록증 1 장, 신용카드 2 장 등이 들어 있는 분홍색 여성용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캡처 화면, CCTV 자료, 관련 사진, 관련 CCTV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수법상 세 내역 첨부, 상습성 검토 및 판결 문, 약식명령, 불기 소장 첨부 보고) 및 각 첨부서류, 판결 문( 서울 서부 지법 2015 고단 2106), 사건 요약정보 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후에 피고인이 상습 절도로 1년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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