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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6.27 2013노3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① 광양시 C 대지 550㎡(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는 피고인의 처인 H이 1970년경에 피고인과 이름이 같은 M으로부터 암소를 판 돈으로 매수하였으나 당시 도박에 빠진 피고인이 이를 탕진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의 동생인 D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해 두었다가 세금문제 등으로 인해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이전한 것으로,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매수경위를 듣고 H과 함께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 사건 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허위의 보증서를 이용하여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도 없다.

②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4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대지를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어 피고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분할 전에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하고 있었던 광양시 C 답 1,954㎡는 D이 1972. 4. 11. 등기명의인인 N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그에 관련된 등기권리증은 피고인이나 H이 아닌 D이 보관하고 있었다.

② 위 토지는 1985. 3. 15. C 답 1,864㎡와 O 답 90㎡로 분할되었고, 그 중 C 답 1,864㎡는 1995. 7. 31. 이 사건 대지와 P 답 1,314㎡로 다시 분할되었는데, 위 등기부등본상 어디에도 피고인과 이름이 같은 M의 명의를 찾아볼 수 없다.

③ 피고인의 동생들인 J와 I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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