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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9 2016노13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해자 E는 건축주 F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G 대 824.8㎡( 이하 ‘ 이 사건 대지 ’라고 한다 )에 일반 철골구조 평 슬래브 지붕 지상 3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의 건축을 의뢰 받아 2006. 경부터 2007. 봄 무렵까지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 5억 2,000만 원 상당을 지불 받지 못하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고 한다)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되 이후 F로부터 공사대금을 완납 받는 경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다시 F에게 이전하기로 F와 합의하고, 2007. 4. 16.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H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F의 대리인 I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 하여 2007. 7. 6. 경 동업자인 J 외 2 인과 함께 ‘K’ 식당을 운영하였다.

이후 H이 부도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는 피고인과 상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J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압류 등을 피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08. 5.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J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보관하면서 J 명의로 주식회사 현대 스위스 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이 사건 대지를 공매로 취득한 L, M, N( 이하 ‘L 외 2 인’ 이라 한다) 가 J 및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 주식회사( 이하 ‘O’ 이라 한다 )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J을 대신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하는 등 J을 배제한 채 이 사건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

한편, L 외 2 인이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소송에서 2012. 8. 22. 일부 승소하여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될 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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