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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7 2016고단41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15. 13:45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 2 층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처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처 D을 잡아 가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경위 F이 그 이유를 묻자, " 이 개새끼야! 잡아 가라면 잡아가지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머리로 경위 F의 얼굴 부위를 들이 받는 등 폭행하여 경위 F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9. 15. 13:5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G 112 순찰차에 승차하게 하자 양손으로 위 112 순찰차 조수석 뒷문 고무패킹을 잡아 뜯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을 불법으로 체포하여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 체포한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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