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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30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3. 21: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위 식당 주인 등 다수의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에게 ‘경찰관 새끼들이 뭐하러 왔냐, 씨발 너희 새끼들은 필요 없다, 가라 개새끼들아’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름을 묻자 피해자에게 ‘너는 이름이 뭐냐, 씨발놈들아, 필요없으니 가, 새끼들아’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된 다음 순찰차에 태워져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로 호송되던 중, 순찰차 안에 있던 F에게 ‘니 새끼들 모가지를 다 따놓겠다, 나도 중국에서 경찰을 했는데 좆도 아닌 것들이 지랄한다’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순찰차의 유리창을 수회 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자신의 신원을 확인하려던 F에게 ‘나도 경찰 했는데 좆도 아닌게 지랄한다, 니네들 내가 나오면 죽여버리겠다, 너희 집 아는거 일도 아니다, 그때 무릎이나 꿇지 말아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왼발로 F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찼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사진

1. 검찰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피의자의 주취상태 등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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