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4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위 조합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하기로 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거나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25톤 화물차량을 운행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사고를 낸 것인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크고 발생한 사고가 매우 위험하여 자칫하면 피해자들이 목숨을 잃거나 치명적인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
실제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G가 입은 상해가 요치 10주로 중하고, 피해자 C이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운전을 영업으로 하면서 상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온 점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