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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2 2014노27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으로 피해자 G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요치 24주로서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으로 인하여 자동차종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자체는 가벼운 추돌사고로서 경미하였고 실제로 다른 피해자인 E이 입은 상해도 요치 2주로 가벼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G가 입은 상해의 결과는 사고의 정도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하다고 보이므로 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모두 참작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 기록과 증거들에 의할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고 다른 원인은 찾을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G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3회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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