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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24469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8,969,1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3.부터 피고 A에 대해서는 2016.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4. 12. 21. 06:10경 B 승용차에 C를 태우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소재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를 한남대교 방면에서 동호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주행차로를 벗어나 우측 안전지대에 D이 주차하여 둔 E 택시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C는 경추 골절상 등을 입었다.

다. 원고는 C의 부 F와 체결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부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2015. 10. 2.까지 C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 중 C의 과실 비율 20%에 해당하는 돈을 공제한 나머지 손해에 관해 보험금으로 합계 63,969,140원을 지급하였다

(C의 과실비율, C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액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원고는 위 승용차에 관한 책임보험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택시차량에 관하여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A의 과실 위 승용차 운전자인 피고 A에게는 졸음운전으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2) 위 택시차량 운전자 D의 과실 가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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