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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2 2013노587
자살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한 점, 1회의 벌금형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를 정리하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헤어질 거면 같이 죽자며 제초제를 제공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고 피해자가 생명을 잃게 된 점, 피해자가 자살을 결의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경위와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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