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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2.15 2020고단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 06:20경 남원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맥스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자동차번호 무등록 관련)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를 초과하는 만취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도로 위에 넘어져 범행이 발각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상 위험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소유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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