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75』 피고인 B은 2015. 1. 27. 경 서울 강서구 양 천로 434 다 -16( 등촌동 )에 있는 주식회사 모두 종합할 부 사무실에서 J로부터 아우 디 A6 K 차량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HK 저축은행과 위 차량 구매 대금 4,000만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25. 경 이율 15.9%, 연체 이율 25.9% 로 정하여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차량을 인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 HK 저축은행을 채권자로 하여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차량대금을 완납하는 경우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6. 경부터 2015. 8. 26. 경까지 할부금을 7회 불입한 이후 나머지 불입금을 내지 않고, 2015. 10. 경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인 L에게 위 차량을 양도 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484』 피고인 B은 2015. 8. 24. 경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N 앞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 ‘O’ 영업권을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권리금 1억 6,000만 원을 주고 인수했다.
가게 영업 및 홍보를 위해 5,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2015. 9. 15.까지 변제를 하고, 만일 변제하지 못하면 아이스크림 가게 임대 보증금 1억 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5. 8. 10. 경 P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Q 빌딩 1 층에 있는 위 ‘O ’에 대한 영업권을 1억 8,000만 원에 인수하였으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현금 1,50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은 주식회사 R 발행의 약속어음이나 당좌 수표로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