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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5 2012고정322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02:5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시끄럽게 하여 이웃 주민인 피해자 D이 “조용히 좀 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방 앞으로 잠깐 나오라고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든 후 밀어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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