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1. 14. 아파트 이웃 주민인 피고들이 부부싸움을 시끄럽게 하자 피고들의 집 현관문 밖에서 조용히 해달라고 말한 후 자신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에 화가 난 피고들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서 공동으로 원고의 눈 부위를 때리고 머리를 잡아채어 넘어뜨려 온몸을 발로 밟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일실수입, 치료비, 가발제작비 등의 재산적 손해액 및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 합계 6,514,82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를 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술에 취해 피고들의 집 현관문 앞에서 큰 소리로 욕하는 등 소란을 피워서 피고들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에 화가 난 원고가 피고들을 때렸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1 내지 9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를 때렸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