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09 2019고단58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9. 6. 1. 18:30경 여주시 B아파트 C동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남, 42세)과 평소 피해자의 애완견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