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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7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20. 12:00 경 서울 구로구 B 101호에 있는 피해자 C( 여, 55세) 이 운영하는 ‘D’ 이라는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피자를 포장해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 자로부터 ‘ 요금을 먼저 지불해 달라’ 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컴퓨터 키보드를 집어 들어 피해자 소유의 유리 컵이 진열된 진열대를 내리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주방으로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 길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2 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상해죄: 징역 1월 ~ 1년 [ 폭력범죄 군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특별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업무 방해죄: 징역 8월 이하 [ 업무 방해범죄 군 > 업무 방해 > 감경영역(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재물 손괴죄: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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