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1 2013고단45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4. 15.경부터 2012. 8. 10.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D에서 대지면적 약 220평, 건물면적 약 20평, 지하탱크 4만ℓ 4기, 주유기 5대(2복식), 주유기 노즐 10개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에스케이씨 E지점 F주유소의 관리소장으로 주유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계량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계량 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30. 위 F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유기 전자부(컨트롤 박스) CPU 보드에 감량기를 부착하면 20ℓ 주유시 600㎖ 내지 800㎖가 미달되게 주입되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기가 있다. 단속에 적발될 일은 절대 없다”는 제의를 받고, 2012. 6. 1. 위 성명불상자에게 주유기 계량 값을 정량보다 미달되게 하는 기기(엔코더) 4개를 개당 100만원씩 주고 1-4번 주유기(기물번호 : T43915, T43917, T43866, T43869)에 설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6. 1. 05:30경부터 2012. 7. 10. 14:00경까지 주유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실제 주유량보다 약 600㎖ 내지 800㎖가량 미달되게 주유함으로써 계량기를 변조하여 유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계량 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20ℓ기준시 0.75%(±150㎖)]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류를 판매할 때 주유기 계량 값을 조작하여 판매하게 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