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4.29 2015가단377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북 임실군 C 전 1901㎡ 지상 소나무를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북 임실군 C 전 1901㎡ 지상 소나무를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