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8.21 2019가단5194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함평군 C 전 1,521㎡ 지상의 농작물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함평군 C 전 1,521㎡ 지상의 농작물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