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6.21 2019가단5552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김제시 B 답 1,253㎡ 지상 철쭉 700주, 무궁화 4,000주, 아로니아 20,000주를 수거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는 김제시 B 답 1,253㎡ 지상 철쭉 700주, 무궁화 4,000주, 아로니아 20,000주를 수거하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