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02.19 2019가단5647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춘천시 B 전 2,782㎡ 지상 내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춘천시 B 전 2,782㎡ 지상 내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