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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21808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공유지분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가 6,130/13,405지분, 피고 B이 4,960/ 13,405지분, 피고 D이 992/13,405지분, 피고 E이 1,323/13,405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나아가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본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지역에 속해 있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은 지목이 전이고 대부분의 면적이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별지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각형의 정형적인 토지가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북동쪽이라고 할 수 있는 별지 도면 표시 7, 6, 5, 4의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과 평행하게 토지 안쪽으로 수목이 자라는 경사면이 형성되어 있다.

③ 그 결과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의 장방형 남쪽 토지와 같은 도면 표시 (나) 부분의 길쭉한 북쪽 토지 사이에는 상당한 시가 차이가 존재한다.

한편, 피고 B은 자신의 지분(4,960㎡)을 평당 9만 원 정도에 가격배상 받기를 을 원하고 있고, 피고 D도 자신의 지분(992㎡)을 같은 조건으로 배상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당초 현물분할을 원한다고 하였다가 경매분할을 원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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