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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2.06 2018가단2120
공유물분할
주문

1. 충주시 D 답 5,359㎡에 관하여,

가.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2, 23, 24, 25, 19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선정당사자)가 1,224/5,359, 선정자 E이 1,819/5,359, 선정자 F가 662/5,359, 피고 B가 662/5,359, 피고 C가 992/5,359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금지약정은 없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 F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인데다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 충주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면적, 현황,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 F의 의사, 당사자들이 공유지분을 보유하게 된 시기, 이 사건 소송진행의 진행경과(피고들은 분할에 관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등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주문 제1항과 같이 현물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주문과 같이 분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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