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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나4773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종합보험 등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와 그 소유의 D 원고는 소장에서 E라고 진술하였으나, 기록 등에 비추어 이는 D의 오기로 보인다.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양산시 평산동 한일유엔아이아파트 113동 주자창에 피보험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는데, 2014. 8. 19. 13:15경 두경홈테크가 시행하고, 피고가 시공한 옹벽이 붕괴되어 피보험차량이 파손되었다.

다. 원고는 C에게 피보험차량의 수리비로 2,687,5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20. 두경홈테크와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른 구상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위 수리비 상당액인 2,68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서울회생법원은 2017회합100051호로 피고에 대하여 2017. 3. 1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7. 9. 2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2017. 10. 27. 회생절차종결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가 되지 않아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1조에 따라 실권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채무자회생법 제118조 .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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