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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6가합45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1.부터 2017. 6.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1. 10. 13. 부산지방법원 2011개회37040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고, 2012. 3. 29. 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하였는데, 그 목록에는 원고나 C가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의 변제계획은 2012. 9. 7. 인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2. 5. 1억 1,000만 원을, 2010. 10. 12. 1억 9,000만 원을, 각 변제기를 2012. 9. 30.로 하여 D에게 대여하였고, 피고는 D의 위 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3억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취지 이 사건 채권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회생계획에서 누락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51조에 따라 실권되어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피고의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일반회생의 경우에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51조).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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