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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18 2017고단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6.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2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22:40 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 범계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3 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221번 길 평 촌 우리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유인 E 프리 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 현장사진,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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