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20 2017고정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01:14 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21에 있는 비산 삼성 래미 안 아파트 앞길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측정거부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