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3.11.13 2013노4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H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대를 조사하여 보고한 후 사실상 매각합의 하에 피해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비록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어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이사인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의 거래로 이사와 주식회사 간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상법 제398조 이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② 일상적인 자금 집행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H의 사후 승인을 통하여서도 이를 집행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과 같이 피해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이해가 상충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인 H의 명시적인 사전승낙을 필요로 할 것인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 대표이사인 H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 피해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 당사자의 지위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H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일시에 이체ㆍ인출한 점, ④ H은 이 사건 범행 당일 부산은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