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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19 2017가단53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8,927,000원,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1,85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5. 7. 13.부터 2017. 4. 5.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2004. 1. 28. 설립된 회사인데, 피고 B의 배우자인 D가 위 회사의 대표자이고, 피고 B이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2019. 9. 19.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경부터 2017. 4. 5.경까지 부산 강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수익금의 관리, 비용 지출 및 정산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30.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처 명의로 설립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함)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가 피해회사에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2016. 7. 8.경 피해회사의 회사자금 3,333,000원을 토사 운반비 명목으로 G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6.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2016. 8. 18.경 피해회사의 회사자금 8,525,000원을 토사 운반비 명목으로 G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5.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함)가 위 G에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H에서 피해회사에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6. 7. 15.경 피해회사의 회사자금 10,164,000원을 토사 운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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