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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1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박물관 부근에 있는 수참치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23:3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평화동 쪽에서 은하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신경근의 손상 등을, 위 토스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임의동행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각 진단서 사본

1.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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