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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14 2016가단113586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28.부터 2018. 6.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4. 피고 B 및 D와 사이에, 피고 B 및 D가 서산시 E 외 141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인허가 업무 등의 용역을 계약체결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수행하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 B 및 D에게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입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관한 토지매입 용역 양해각서(갑 제1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나. 위 토지매입 용역 양해각서에는 용역수임인란에 ‘B 외 4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B의 날인이 되어 있으며, 그 하단에 D, 피고 C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D의 이름 옆에는 무인이 있는 반면, 피고 C의 이름 옆에는 날인이나 무인이 되어 있지 않고, 피고들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첨부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015. 12. 9. 피고 C에게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는 F 명의의 계좌에 위 5,000만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피고 B에게 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사기 취소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를 이미 제3자가 매입중이어서 피고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수행이 불가능하였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바, 피고들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하여 2017. 6. 12.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용역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계약금 5,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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