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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9 2016고단2493
폭행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6. 22:26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싸움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A의 폭행 행위를 제지하고 A을 체포하는 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위 G의 목 부분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위 H의 낭심과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팔꿈치로 위 H의 턱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4. 6. 23:00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F지구대로 인치되자 피의자 A의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J, K, L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경장 H에게 “야이 씨발놈아! 너 나 때렸지 죽여버릴꺼야, 넌 뒤졌어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체포된 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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