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6. 22:26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싸움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A의 폭행 행위를 제지하고 A을 체포하는 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위 G의 목 부분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위 H의 낭심과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팔꿈치로 위 H의 턱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4. 6. 23:00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F지구대로 인치되자 피의자 A의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J, K, L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경장 H에게 “야이 씨발놈아! 너 나 때렸지 죽여버릴꺼야, 넌 뒤졌어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체포된 후에도 자중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