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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37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C건물 7층 7호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 공사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인바, 2011. 4. 11.경부터 2013. 3. 26.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780,640원과 퇴직금 2,350,680원 등 합계 4,131,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0,232,48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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