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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9 2013고단33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 05:10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에 의하여 강제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곳 주변에 있던 순찰차로 연행되던 중, 위 D에게 '내가 이래도 폭행죄가 안 되지 씹새끼들아, 어린놈의 새끼가 나중에 꼭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을 때려 위 D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연행된 이후에도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경찰공무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7. 10. 4.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3. 05:10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미귀가자 수색 근무 중이던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다가와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툭툭 치며 껴안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고환을 잡고 주물럭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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