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현대증권 주식회사는 2012. 3. 28.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B의 연대보증 아래 C이 발행하는 가액 20억 원의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인수하고 C에게 20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2. 3. 28. 이 사건 사채를 현대증권으로부터 양수하였다.
(3) C은 2014. 2. 19. 당좌부도로 인해 이 사건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4) 원고는 C과 B을 상대로 사채금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123647), 2014. 5. 30. ‘C과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2,867,071원과 그 중 2,018,847,67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나. B과 피고의 매매계약 B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17. 피고에게 같은 달 15.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은 가액 122,81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가액 총 552,810,000원 상당의 적극재산(부동산 5건)을 보유하고 있었고, 20억 원의 이 사건 사채원금채무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6,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비롯하여 총 5,565,533,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 을 1, 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