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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26 2014고단17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09. 9.경 위 D에서 직원이던 피해자 E에게 “내 친구 F가 강원도 지역에서 여러 곳의 옷 가게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지급 받아 돈을 불리고 있다. 나도 내 친구에게 계속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받아 1억까지 돈을 불려 놨다. 돈을 빌려주면 그 이자까지 챙겨서 주겠다고 하더라. 그리고 언제라도 1달 전에만 이야기를 하면 지금까지 교부하였던 돈과 이자까지 포함하여 돌려준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라는 사람은 실존 여부 자체도 불투명한 사람으로 피고인이 F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위 F라는 사람에게 빌려주어 피해자에게 이자를 불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12.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61,2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문자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4. 11. 20. 피해자에게 2014. 12.부터 2017. 6.까지 매월 200만 원씩, 2017. 7. 25. 300만 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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