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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1 2014고합9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5. 12. 8. 남편인 피해자 C(63세)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인은 결혼 생활 초반에는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결혼 생활 후반에는 피해자로부터 폭언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피해자가 항상 자신을 무시한다는 피해의식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한편, 2011년경부터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여 최근까지 그 문제로 피해자와 잦은 다툼을 벌여오던 중, 2014. 4. 14. 21:15경 성남시 수정구 D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너, 다른 여자 만나지 않느냐.”며 따지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또다시 무시를 당하였다는 생각에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지니고 있던 피해의식이 폭발한 나머지 집안에 있던 과도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너 죽인다.”라고 말하며 바닥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분의 개방성 상처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진단서

1. 증 제1호(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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