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증상과 정동 장애의 증상을 보이는 분열정감장애 환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2세)과 연인관계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속인다는 불신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와 결혼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강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4. 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6. 4. 2.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아파트 C동 1208호 자신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오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전기이발기를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음모를 모두 자르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마구 때린 후 ‘너 꽃뱀이지, 창녀 아니냐! 빨리 들어가 다리 벌려라’라고 위협한 후 침대에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거실 소파로 옮겨 다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안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다음 ‘넌 사탄이니까 맞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옆에 두고, 같은 위험한 물건인 랜선(컴퓨터 연결 전선), 가죽허리띠 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 부위를 수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타박상, 엉덩이 및 대퇴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4. 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6. 4. 3. 13: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